전기차, 전국 지자체 101곳,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전기차, 전국 지자체 101곳,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01.24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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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국고 1,400만원, 지방비 300∼1,200만원, 보조금 지원받으면 지자체 별로 1,400만원에서 2,300만원 전기차 구매 가능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좌 상단부터, 기아/소울, 르로삼성/SM3, BMW/i3, 기아/레이, 르로삼성/트위지, 파워프라자/라보, 닛산/LEAF, 현대/아이오닉(편집:본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1월 25일부터 지난해 31곳의 지자체에서 70곳이 더 늘어난 전국 101곳 지자체에서 민간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부산, 대구, 인천 등 43곳의 지자체에서 1월 25일부터 즉시 구매신청이 가능하다. 수원, 성남, 고양 등 32곳의 지자체는 1월 31일부터,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후 2월부터 4월 중으로 구매신청을 받는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 가능 지자체 현황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400만원, 지방비 300∼1,200만원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자체 별로 1,400만원에서 2,300만원(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 취득세 제외)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울릉도이며,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600만원이며 청주 2,400만원, 순천 2,200만원 순이며, 구매 보조금 지원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이며 총 7,361대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어서 서울 3,483대, 대구 1,931대, 부산 500대 순이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실구매 가격 및 5년간 총비용 비교

연간 1만 3,724km를 주행할 경우 차량 구매 비용, 세금, 연료비를 포함한 5년 간의 총 전기차 비용은 1,600∼2,500만원이며, 동급 내연기관 차량 2,800만 원과 비교할 때 전기차가 최대 1,200만원이 절약된다. (승용차 연평균 주행거리 : 1만 3,724km/‘14, 교통안전공단)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하며, 환경부는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직접체험을 위해 서울 코엑스 로비에서 전기차 전용 홍보관을 운영한다.

통합콜센터는 그간 환경부, 지자체, 자동차 판매대리점 등으로 분산되던 전기차 보조금 관련 문의를 일원화했으며, 전기차 구매 희망자가 관련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코엑스 전기차 전용 홍보관은 2월 26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구매 희망자가 홍보관에 방문하면 현장에 전시된 아이오닉, 쏘울 등의 전기차를 직접 체험하고 구매절차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취득세(공장도가격+개소세&#8231;교육세+부가세의 7%) 제외 ※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 가능 ※ GM BOLT는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하였으나, 국내 출시 이전으로 출시 이후부터 보조금 신청 가능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1월 22일 전기차 홍보관을 방문하여 전시된 차량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절차에 대한 안내도 받는 등 홍보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였으며, 조 장관은 “전기차를 구매하면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도 살리고, 연료비가 저렴해 가계부담도 덜 수 있다”며, “전기차의 장점이 널리 알려져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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