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공간정보" 무상으로 민간에 본격 개방!
“3차원 공간정보" 무상으로 민간에 본격 개방!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6.07.20 2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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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VR, AR 등의 신산업에서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이 가능한 3차원 공간정보
3차원 공간정보- 건물 및 지형의 윤곽을 평면 형태로 표현한 2차원 지도와 달리 현실세계와 동일한 입체감 및 질감을 표현한 3차원 정보 - 기존 2차원 지도에 비해 입체감이 뛰어나 공간분석 등이 가능한 3차원 공간정보는 방재, 도시‧환경관리 등 국토관리에 활용가능(사진:국토부)

최근 사물인터넷(IoT), 가상‧증강현실(VR, AR) 등의 신산업에서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이 가능한 3차원 공간정보가 주목받으며, 개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3차원 공간정보의 민간 무상제공이 본격화 된다고 오늘(20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3차원 공간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협업 방안 설명회'시 3차원 공간정보 개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간정보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정사사진, 수치표고모형, 3차원 모델 등 3차원 공간정보는 보안상 민간에서는 구축할 수 없는 자료로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구축되어 있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게임 등과 융‧복합하여 실감형 콘텐츠 개발과 재난 재해 대응 시스템 개발 등에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3차원 공간정보 민간공급 계획 방침에 따라 7월 20일 주식회사 카카오(대표이사 임지훈)와 국가 공간정보의 융·복합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생 벤처 기업의 인큐베이팅으로 시장 성장 동력 형성함과 동시에 국민 편익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출시, 공간정보의 융·복합 활용을 통한 산업진흥,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지원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 이라는 다각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협약을 추진한 국토부와 카카오는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지속적인 교류협의를 통해 다양한 공간정보를 국민들에게 개방‧공유할 예정이다.

활용분야

다만, 3차원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공개제한 자료이기 때문에 보안처리 기술을 보유하는 등의 보안대책이 강구된 자(개인제외)에 한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한 후, 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정부 3.0에 따른 공공정보의 민간개방 정부정책에 따라 “3차원 공간정보의 민간개방을 통해 3차원 기반의 신산업 창출 가능과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3차원 공간정보 구축 확대와 민간에서 3차원 공간정보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품질 3차원 공간정보 기반의 융‧복합 공간정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간정보 기업의 역량 강화와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로 공간정보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정보 제공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공급절차 : 1. 3차원 공간정보 무상제공 요청(민간→공간정보진흥과). 2. 신청기관(업체)의 보안대책의 적정성 검토(공간정보산업진흥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보안대책 검토를 하여 무상공급 승인여부 결정. 3. 3차원 공간정보 무상제공 적정성 보고(공간정보산업진흥원) 보안대책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공 가능한지 여부를 국토부에 보고. 4. 3차원 공간정보 무상제공 회신 및 업무협약 체결(공간정보진흥과), 5. 3차원 공간정보 보안처리 및 제공(공간정보산업진흥원)

참고) -3차원 공간정보의 좌표를 변형 및 요청기관 인지암호를 설치하고, 변형된 좌표가 원상태로 복원 할 수 없도록 보안처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방문 수령, 저장매체 등은 신청자 별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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