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콘텐츠 규제,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
온라인 콘텐츠 규제,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
  • 정한영 기자
  • 승인 2018.09.13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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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콘텐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플랫폼.. 국내 플랫폼만 따르는 ‘역차별 규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황용석 회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회장 황용석)는 ‘온라인 콘텐츠 규제와 역차별 이슈,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최근 입법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들이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규제를 국내 사업자에게만 강제하는 역차별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쟁점사항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윤석민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독일 만하임대 김세환 박사와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이상엽 연세대 교수, 최수진 경희대 교수, 홍성철 경기대 교수가 참여했으며,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독일 만하임대의 김세환 박사는 소셜미디어 상의 대가성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국내 플랫폼에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김 박사는 미국, 독일,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의 대가성 콘텐츠 규제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 정부의 규제는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가장 이상적인 규제 방법은 업체의 자율규제’라고 주장했다. 또, 대가성 포스트에 대한 규제에는 실효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공정위가 2014년 네이버와 카카오의 블로그 등에 대한 대가성 포스트 지침을 발표한 이후 효과를 발휘해 블로그에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되었으나, 대부분의 문제는 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런 플랫폼에 대한 지침은 없는 상황이라, 국내 광고주들이 마케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미국 기업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 지침을 만들 때 반드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외 모든 플랫폼을 포함해서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뉴스 콘텐츠 등에 대한 역차별 규제 논의도 진행됐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역차별적 포털 규제의 원인과 나아갈 길’이라는 발표에서 아웃링크 강제화, 댓글 폐지, 알고리즘 공개 등 뉴스 서비스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역설했다.

이대호 교수는 먼저 "포털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장획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2014년 대법원의 판결은 공정위의 시장 획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KISDI는 인터넷은 매우 동태적이라 시장획정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장 획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역차별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국회에는 아웃링크 강제화, 기사배열 알고리즘 공개, 댓글 서비스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뉴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구글이나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신문법이 통과된다면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게 되는 역차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알고리즘 공개 같은 경우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내 사업자에게만 공개하도록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역차별 법안이며, 국민들을 이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나가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역차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익은 결국 해외 플랫폼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과기대 김현경 교수는 “규제를 만들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지금 발의되는 대부분의 규제들은 국내 사업자에게만 집행되는 역차별 규제이며, 공익적 효과도 검증되거나 담보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철 경기대 교수는 “드루킹 사건을 예시로 들면, 댓글 조작에 대한 첫 번째 보도가 나온 뒤 6일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면서, “이런 경향을 입법선정주의로 볼 수 있다는 관점에 동의한다면서,법률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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